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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추진
송고시간2023/05/05 18:00


(앵커)
전세사기가 전국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긴급주거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에서도 최근 오피스텔 2곳과 빌라 1곳 등 총 3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는 60여 세대로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주가 신탁사의 동의 없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퇴거 요청이 진행 중인 세대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장/
신탁 회사를 배제를 시키고 건축주가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들과 계약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울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 TF를 구성하고,
피해 확인을 위한 상담과 접수창구를 운영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과 계약서 작성 관련 상담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면
LH와 협약을 체결해 임시거처 27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증금이 면제되고, 시세의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곤 울산시 건축정책과장/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서 긴급 거처 지원과
법률 및 심리 상담 등의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는 또 피해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62만 원의 생계비와
300만 원의 의료지원, 39만 원의 주거지원비가 지급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