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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캠핑장 마약 소동..징역 5년 구형
송고시간2023/03/20 18:00


[앵커]
지난해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남성 3명이 대낮에 마약을 투약하고서
난동을 부린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이들은 환각성이 강한 LSD를
투약했었는데 검찰이 태국에서
마약을 구입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환각성이 강한 LSD를 들여와
여럿이 투약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맨발에 웃통을 벗은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립니다.

화단 울타리와 한참을 씨름하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다시 맨발로 뛰쳐나온 남성.

길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뺨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더니
급기야 드러누워 버립니다.

같은 시각 뒷문이 열린 채로 움직이는 차량.

남성 2명이 탑승한 이 차량은
그대로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씽크] "(약을 하긴 했어요?)
한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한 남성은 연행 도중 '살려달라' 외칩니다.

[씽크] "살려달라고요. (조금만 진정하세요.) 살려주세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캠핑장에서
남성 3명이 대낮에 벌인
마약 투약 소동입니다.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스티커 형태로 혀 아래 녹여 투약하는데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합니다.

조사 결과 일행 중 한 명이
태국 여행 중 엑스터시와 LSD 3장을
구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에 취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호기심에서 한 범행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와 일행과 함께 투약한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머지 2명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