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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달라지는 울산 시정
송고시간2022/12/29 18:00


(앵커)
내년부터는 울산지역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또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설치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울산 시정을 박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6대 분야 75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존’이 설치됩니다.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폐합한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올해 전국체전에 이어 내년 5월에는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와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울산 전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빛 공해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 1월부터 울산과학기술원이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기반이 마련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출범해
저출산과 인구유출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과 영양제, 마사지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배차 간격이 단축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센터를 직접 운영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주도적 사회참여 확대와 청년 활력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