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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목숨 앗아간 음주 뺑소니 2심서 감형
송고시간2024/02/15 18:00


[앵커]
1년 전 사회초년생인 20대 여성이
아침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던
가해 운전자는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나온
감형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울산 남구의 8차선 대로.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승용차 한 대가 여성을 그대로 치고 달아납니다.

집으로 도주한 운전자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후엔 현장으로 되돌아가
경찰의 조치 장면까지 지켜봐놓고도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사고 발생 24일 만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턱없이 낮았는데
2심에선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된 겁니다.

(CG IN)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떠한 중형을 내리더라도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비슷한 사건의 양형과
피고인의 양형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1심의 2천만 원에 이어
항소심 선고 직전 가해 운전자가 추가로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둔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유족
"이런 판결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는 50년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고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제발 다음 우리 아닌
그다음 사람들 피해자들한테는
이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족과 시민들이
가해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만 수천 장.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유족은 검찰이 상고한다 해도
대법원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