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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빈번..무면허 운행 허점
송고시간2022/12/22 18:00


(앵커)
최근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상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한데,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문제들도 많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차도 위를 달립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위로도 빠르게 질주합니다.

안전모 등의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세워져 있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CG IN) 2인 이상 탑승과 보도 주행, 무단 주차와 안전모 미착용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OUT)

전동 킥보드 관련법이 있지만, 이용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숙 남구 달동/ 애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고, 또 보통은 다들 헬멧이라든가 보호장구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두 명이서 같이 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34건.

지난해에는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면허 인증 시스템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스탠드업) 공유 킥보드 앱 입니다. 면허 인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결제 수단만 등록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인터뷰) 울산시 관계자/ 주 고객이 학생이다 보니까 면허를 가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편법이 이용이 되는 부분인데, 강제를 하게 되면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면허 인증 강제 등 보완 관련 법안 3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이용 수칙을 홍보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