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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처분 가능" 고액체납자 잡는다
송고시간2022/11/07 18:00


[앵커]
재산을 몰래 가상자산으로 숨겨 놓고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이들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했는데
이 중에는 1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넘게 지방소득세 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그런데 확인 결과 천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씨와 같이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가 울주군에서만 73명.

지난해 20명에서 크게 늘었습니다.

울주군은 이들 고액체납자 73명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3억 8천만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가상화폐 압류조치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지만
밀린 세금을 납부한 고액체납자는
20명 중 단 한 명

그 당시엔 가상화폐를 압류하더라도
체납자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의 동의 없이도
가상화폐 압류와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울주군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처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박명숙 / 울주군 체납정리 담당
"법이 제도화 됨에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액 체납자 위주로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게 되었고
저희가 이번에 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상화폐가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는 만큼 고액 체납자들의
숨은 가상자산을 찾아내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이
압류에 이어 처분까지 가능해지면서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