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NEWS 다시보기

NEWS 다시보기

JCN NEWS 상세
사회
2살 딸 굶겨 사망..아동학대살해 '징역 30년'
송고시간2022/07/22 18:00


[앵커]
2살 난 딸을 굶겨 숨지게 하고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아이들 앞으로 나오는 아동수당을
유흥비와 애완견 사료 구입에 쓰면서
정작 아이들에게는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요.

재판부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인정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 3월, 남구의 한 원룸 건물에서 2살 된 아기가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실려 나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기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또래의 절반 수준인 7kg.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

함께 발견된 당시 생후 17개월된 남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20대 친모와 계부가
오랫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친구를 만나 놀거나 PC방에 가기 위해
외출과 외박을 매일 밥 먹듯 했습니다.

길게는 25시간 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매달 받는 아동수당 등을
자신들의 식비와 유흥비,
애완견 사료 구입에 쓰면서
아이들은 굶겼습니다.

심지어 사망 직전 딸이
개 사료와 배변을 먹고 쓰러지거나
쓰레기 통을 뒤지는 등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들에게 일명 '정인이법'인
아동학대 살해죄 등을 첫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하기 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시민단체는 '정인이 법' 시행에도
형량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배미경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무기징역으로 1심 구형처럼 선고가 나와주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었고, 진정서를 꾸준하게 계속 넣을 것이고 1인 시위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