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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중소기업 여전히 '막막'
송고시간2022/02/17 18:00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데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금에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상당수는 법 해석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사건이 된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수산단 폭발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울산의 산업 현장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은 대형 로펌들과 손잡고
사고 예방과 대응이 담긴 매뉴얼까지 갖춘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경영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현 계장 / 울주군 중대재해처벌법 전담팀
"중소기업일수록 인력이라던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해 들었고, 더군다나 너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 많아서 실제로 기업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응답이 53.7%에 달했습니다.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는 40.2%가
'의무사항 이해의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이예진 변호사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거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인력이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고용부에서 인터넷으로 배포해 준 설명 자료들을 먼저 참고해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하시면 저희 같은 로펌들의 강연을
요청해주셔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종사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2년 뒤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법 제정 취지도 처벌보다는 예방이 목적인 만큼
현장에서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