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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요구
송고시간2022/01/07 17:00


앵커) 중구 일부 지역이 울산공항의 고도제한 때문에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규제를 받아왔는데요.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1/7) 중구청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천970년 울산공항이 개항하면서
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중구와 북구.

고도제한 영향으로 일정 높이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울산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까지는 57미터,
3킬로미터부터 3.8킬로미터까지는 97미터 이상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제한표면구역 131제곱킬로미터 이내까지 적용된 것으로
중구와 북구지역이 해당됩니다.

중구의 경우 전체 면적의 40%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장현동과 서동, 동동과 약사동 등 10개 동이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50여 년 동안
도시 팽창성과 발전의 저해요소가 됐다며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박혁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 위원장 / 울산공항에 고도제한의 완화가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일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은 고도제한 완화 방안으로
항공학적 검토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항공학적 검토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며,
우리나라 항공안전 분야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았다는 겁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부속서 14에는
항공기 운항 규칙에 심각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완화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현재 항공기들은 계기비행을 하면서 선회 비행도 없고,
고도 200미터 이상 비행을 하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박태완 중구청장 / (우리와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타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성명 발표, 정치권 건의 등 대외 활동 전개는 물론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항공학적 검토 근거가 없다며,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완 중구청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최근 울산공항 이전 또는 폐항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또 다른 여론의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