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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화물차 몰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낸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12/19 16:22
울산지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7시40분쯤 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48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그리고 소재가 불명한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