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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울산시, 영아수당→부모급여로 개편
송고시간
2023/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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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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