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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선거 앞두고 정치 현수막 극성
송고시간2017/12/14 17:38



앵커멘트> 지방 선거를 6개월 앞두고 각 정당의 홍보전이 치열합니다.

 

거리 곳곳에는 정당들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붙여져 있는데요.

 

불법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떼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이 제거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은 각 정당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홍보하는 정치성 현수막입니다.

 

스탠드업> 보시는 것처럼 정치 현수막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 현수막들은 폐기처분됩니다.

 

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 180일 이전에는 정치인 등의 이름과 사진 등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마련한 이후
광고물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불법으로 마구 내건 겁니다.

 

인터뷰> 조순호 계장 동구청 도시디자인과
"요새 큰 도로변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치성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걸어야 하지만 이렇게 불법 정치 현수막
이 늘어난 이유는 정당과 지자체의 법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정당들은 정당법에 의거한 정당활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 외에
다른 곳에 거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 항목 외에는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정치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동구청 관계자
"홍보 방법이 일반 도로변에는 달면 안되고,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정당들은

그냥 '홍보할 수 있는데 왜 막냐'고 하는데 홍보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달면 안되잖아요."

 

게다가 불법 현수막이지만 정당들의 반발이 거센 탓에
쉽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남은
내일(12/15)부터 지자체장과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나
선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