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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인사권 침해"..동구청, 대법원에 구의회 제소
송고시간2018/01/13 16:34
동구청은, 동구의회가 제정한 의회 사무직원 추천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의회를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유준 의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동구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구청은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보고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