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유니스트의 장애인 계약직 직원 3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장애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재심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스트는 국가인권위 주문이 나온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시 장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스트는 지난해 10월 장애인 계약직 3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벌여 모두 탈락시켰으며 이들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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