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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사민정협의회, 고3 대상 노동인권 교육
송고시간2018/07/19 16:54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7/19) 울산마이스터고 소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7/19) 교육은 이민호 노무사의 강의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노무법률 등  
학생들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