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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늘(7/19) 울산마이스터고 소강당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오늘(7/19) 교육은 이민호 노무사의 강의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노무법률 등 학생들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실습 전 노동인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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