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과세되기 시작하면서 울산지역에서도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 임대사업자는 4천703명으로 지난 2천15년 대비 85.7%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들어서만 울산지역에서 900여명의 임대사업자가 2천여채의 임대주택을 신규등록하는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정상 과세되지만 임대소득자로 등록하면 큰 폭으로 경감되고 양도소득세 공제율 혜택도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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