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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채무 속이고 소상공인 대출 받은 부부 징역형
송고시간2018/08/14 16:42


거액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속이고 소상공인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부부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A씨의 아내 39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각각 식당을 운영하던 이들 부부는 모두 9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속인 채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으로 
5천 만원씩을 대출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가 있는 것을 속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결국 보증사고를 냈다며, 그러면서도 고급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범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