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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초등돌봄교실 위탁 강사 불법 파견 인정
송고시간2018/08/14 16:21

울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돌봄 교실 위탁 운영 강사 불법 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울산시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위탁 운영에 대해 강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위탁사업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이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서도 이달말까지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대구와 부산, 충북 등 13개 시도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해당 시도교육청과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