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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재판 중 또 만취 사고 60대 징역1년
송고시간2018/09/19 17:20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6시 35분쯤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