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오후 6시 35분쯤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3명 등 4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해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 사고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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