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법원 기각률이 울산지검이 40%가 넘어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에서 검사가 직접 법원에 청구한 영장 174건 중 70건이 기각돼 40.2%의 기각률을 보였습니다. 사법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청구한 영장까지 포함할 경우의 기각률도 울산지검이 26%로 전국 지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채 의원은 특히 인신구속은 국민의 기본권과 면밀히 관계되는 만큼 검찰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영장 청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