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김일권 양산시장과 윤두환 전 국회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원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시장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통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보다 법정형이 중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윤두환 전 국회의원은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당시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 당시의 고등학교명을 기재하지 않고 개명된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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