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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계적 인상
송고시간2019/02/18 16:08



앵커멘트>울산시가 수 년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천억원 이상 적게 징수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는 지역 경기를 감안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소급 부과하거나 당장 인상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면서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 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총사업비에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자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해 징수했습니다. 
 
결국 4년간 천196억6천만원을 적게 징수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하수도 설치비용의 부담이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며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 사업비 등을 반영하라고  
주의조치 했습니다. 
 
울산시는 당시 농소하수처리시설 등  
무려 1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했습니다. 
 
투입된 사업비만 6천543억3천500만원에 달했지만 
부담금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는 당시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울산의 분담금이 1톤당 142만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기 때문에 추가로 인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울산시 관계자/ 지역경제가 어려웠었고 타 광역시 대비  
원인자부담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형평성을 고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사업비와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면  
부담금은 톤당 2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지만 
건설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