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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단체, "위법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해야"
송고시간2019/02/18 16:07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오늘(2/18)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한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재판부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사고로 인한 영향에 관한 세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됐고,  
결격사유가 있는 원안위 위원이 건설승인 과정에 참여해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울산시와 울주군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탈핵법률가모임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건설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허가에 위법사항이 있지만  
허가 취소로 예상되는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