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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6명 퇴직금 수천만원 체불 업체 대표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03/15 16:20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천 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매각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