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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근로자들의 퇴직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 양산의 한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직원 16명의 퇴직금 6천 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매각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됐고 경영 악화로 폐업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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