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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검찰, 김진규 구청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송고시간2019/08/21 18:29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돼 1심 선고는 물론

그 이후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김 구청장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

김 구청장은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6명 중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또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 구청장은 누구보다 떳떳하게 선거를 치렀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사실 저희 선거 관련 휴대폰이나 회계자료가
100% 다 노출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선거캠프보다
제가 깨끗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학력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만 8개월 가량 소요된
김 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