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7일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변호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돼 1심 선고는 물론 그 이후 상급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구청장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김 구청장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 3가지.
김 구청장은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6명 중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또 회계책임자인 이 모씨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됩니다.
김 구청장은 누구보다 떳떳하게 선거를 치렀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진규 남구청장 "사실 저희 선거 관련 휴대폰이나 회계자료가 100% 다 노출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선거캠프보다 제가 깨끗한 선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학력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만 8개월 가량 소요된 김 구청장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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