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아 스마트폰 판매 사기로 200여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250여명으로부터 7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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