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길 수 없습니다.
또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에 복귀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나 생활지도부장 등의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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