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온 울산의 한 대형병원 의사들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회사 임직원 등 26명이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명 가운데 한 명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에서 3천만원을 선고하면서 5명 모두에게 980만원에서 8천800만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해준 대가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제약회사 임직원 등 13명에게도 50만원에서 천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고, 병원과 제약회사 등 8곳에도 50만원에서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5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간 제약회사 7곳로부터 3억 7천만원을 받아
회식비나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고 공동계좌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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