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울산에서 교원이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7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천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교사 440명이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에서는 2천19년 1건, 지난해 6건이 있었으며 올해는 6월 기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원 직위별로는 교사가 4건, 교장이 2건, 교감이 1건이었습니다. (이현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