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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죽어" 초등학생 죽이려 한 20대 여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4/05/08 18:00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묻지마 살인'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자정 이후 외출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금지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고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한 뒤, 한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1.2미터 높이에서 도랑 쪽으로 밀쳤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도망쳐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주머니에 있던 커터칼을 보여줬고, 긴급체포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