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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권 지폐 위조해 사용한 편의점 종업원 집유 2년
송고시간2017/11/20 16:03
울산지방법원은 만원짜리 지폐를 위조해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불법 사용한 종업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집에서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1만원권 지폐 23장을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과 맞바꾼 뒤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손님에게 거스름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작성자 남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