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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직원조례 파격 개선...'소통·힐링 모임'으로
송고시간2017/12/04 16:31

울산시교육청이 매월 실시하는 정례 직원조례를  
소통과 힐링의 장으로 개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매월 1일 오전에 실시하던 정례 직원조례를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회의 형식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시와 음악과 커피향이 있는 정례 직원 모임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오늘(12/4) 정례 직원모임에는 울산재능시낭송협회의 재능 
기부로 시낭송과 음악연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교육청 문화예술동아리가 울산교육노조의 지원을 받아  
원두커피를 직원들에게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