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중학교 교사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누루거나, 치마가 짧다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여중생 13명에게 4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대체로 일관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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