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11일 에쓰오일 잔사유고도화시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플랜트노조는 "지난 11일 건설 현장에서 39살 서 모씨가 마무리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에쓰오일과 대우건설이 정문에서 출입절차 확인을 이유로 5분을 지체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인해 결국 근로자가 숨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이어 산재은폐 특별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요구했고, 무용지물인 안전메뉴얼을 폐기하고 특단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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