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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송고시간2018/03/09 16:34
울산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명의인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