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후보자가 지역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언론사 또는 여론조사기관 명의인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모니터링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