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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선거구획정 수정안 확정..반발 여전
송고시간2018/03/20 16:35
울산시의회가 오늘(3/20)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의한 선거구획정 수정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동구 가 선거구 기초의원이 1명 줄고,  
북구 나 선거구는 1명 증가하며, 울주군의 경우 가와 나, 다 선거구  
모두 의원수를 3명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정 조례안은 출석 의원 21명 가운데 15명이 찬성, 4명 반대,  
기권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민중당 동구지역위원회는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지역 의원정수 축소에 반발하며  
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