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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고의로 체납하고 폐업해도 그만
송고시간2018/03/26 17:43



앵커멘트>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제도'인데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4대 보험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이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조선업 하청 업체에서 일했던 정재운씨.

 

지난해 10월 회사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실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손을 놓아야 한다는 충격도 잠시

정씨는 그동안 회사가 4대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 회사가 체납한 근로자 200여명의
4대보험료만 수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정재운 (조선업 하청 근로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납부를 한다해도 혜택을 못받습니다.
(고소한) 근로자 117명의 4대 보험료 체납액이
1억 5천 100만원 정도입니다."

 

정부가 장기간 불황을 겪는 조선업종을 위해
일정기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제도를 시행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한 뒤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cg in> 울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을
신청한 업체는 730곳

이중 3분의 1이 넘는 275개 업체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체납액만 345억 원.
동구지역 전체 체납액의 80.7%에 달합니다. out>

 

이 가운데는 납부 여력이 되는데도
고의로 체납한 뒤 폐업해버린 업체가 상당수입니다.

 

인터뷰> 이형진 사무장(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선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시행했던 대책 중의 하나가
4대 보험 납부 유예 조치인데요. 이게 오히려 원청과 하청업체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세금을 고의로 안내도 되는 명분으로 작용해서
하청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벌금 100만원 미만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도 어려운 조선업종의 사정이 감안된 겁니다.

 

불황 타개를 이유로
하청업체 기성금을 줄이는 원청과

위기에 내몰린 조선업을 돕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업체들로 또 한번 우는 근로자들.

 

s/u> 하지만 정작 이들을 구제해줄 방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