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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부풀려 대출해준 새마을금고 간부 징역 3년
송고시간2018/04/03 16:41

울산지법은 실제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40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 500만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을 받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과장으로 있으면서 매매가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잉대출해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