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실제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해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새마을금고 간부 40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 500만원, 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을 받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과장으로 있으면서 매매가를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과잉대출해 준 뒤 B씨 등으로부터 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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