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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식사모임 선거법 위반 수사 파장
송고시간2018/04/10 19:23



앵커멘트>모 기업체 회장이 자신이 주선한 저녁모임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물까지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 모임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물을 받은 일반 참석자들까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울주군수 예비후보 A씨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기업체 회장 B씨가 주선한 저녁모임 자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G IN>지난 2월 B회장이 지인 100여명을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A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
A후보도 답례로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OUT>

 

이 자리에는 김기현 울산시장과
전 북구의회 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회장은 당시 식사값을 모두 계산하고
참석자에게 곶감과 기업 판촉물 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식사값에 선물비까지 포함하면
한사람 당 4~5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CG IN>당시 녹취록 등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후보를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B회장을 제3자 기부행위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B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고,
참석자 일부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B회장은
전 북구의회 의장이자 당시 사회를 봤던 C의원이
김 시장과 A후보를 소개했고,
자신은 이들을 초청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 이 모임은 평소 신세진 분들을 위한 일상적인 식사자리였다며
후보를 지지하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OUT>

 

전화싱크>B회장(음성변조)
"소개한 적 없고요.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왔는데 내가 거기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 가운데 C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고
B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C의원은 참석해 사회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후보도 인사만 건네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화싱크>A예비후보(음성변조)
"제가 거기 가서 특별한 행위를 한 게 없고, 음식도 안 먹고 나왔고,
뭐 아무런 범법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집중을 하는지 모
르겠네요. 시장님은 같이 갔는데 시장님은 후보자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일반 참석자들은
선거운동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30배에서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