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60일 전인 오는 14일(/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도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