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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에 "남자관계 복잡" 하다며 감금·폭행 '집유'
송고시간2018/04/24 16:36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여자친구의 남자관계가 복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폭행하고  
13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