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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할인 이벤트에 날벼락..헬스클럽 '먹튀'
송고시간2018/06/04 16:30



앵커멘트>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몸매 관리를 위해
다시 운동을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헬스클럽 회원권을 대폭 할인해서 팔아놓고는
폐업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울산에서만 매년 수십 건에 이르는데요,
지나치게 싼 회원권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울산 중구의 한 헬스클럽.


불이 꺼진 실내는 주인 잃은 운동기구만
적막하게 남아있습니다.


입구에는 폐쇄나 환불조치 안내문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회원을 모집했던 헬스클럽이
지난달 26일 갑자기 문을 닫은 겁니다.


인터뷰>김미혜 피해 회원
"억울한 건 저는 한 번도 안 다녔는데 환불도 전혀 안 해주고 최소 6개
월 이상 걸린다는데..."


회원 40여명이 특별 할인이벤트란 말에 속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간 수십만원어치의 장기 회원권을 끊었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강사 4명도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집단 고소를 한 상탭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현장싱크>사업주 "강사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자기들 마음대로 일 시
작하고 끝내고.."
피해 회원  "강사를 보고 간 게 아니라 센터를 보고 계약한 건데,

저희가 왜 피해를 입냐고요."


더 큰 문제는 폐업 이후엔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소송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체력단련장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관할 구청의 관리 대상에서도 빠진다는게 문젭니다.


전화싱크>중구청 관계자
"요가, 필라테스. 요새 유행하는 운동시설이 법률상 체육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업종이거든요."


CG IN>매년 이같은 피해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만
수십여건. OUT>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헬스클럽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jcn뉴스 남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