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11살 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그치자, 피해 어린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콜 의존증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만취상태에서 울산 동구의 한 은행 앞에서 혼자 있는 11살 여아에게 다가가 "돈을 줄테니 같이 가자"며 유인하려다가 피해 어린이가 거절하자 "이 아이를 죽여야겠다"며 인근 노점상에게 칼을 달라고 하는 등 피해어린이를 따라다니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실형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콜 의존증 등의 치료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khh298@jc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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