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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0일~ 8월 10일까지 2주간 휴정
송고시간2018/07/23 17:26

울산지방법원이 오는 30일부터 8월10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갑니다. 
 
휴정 기간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등의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사건과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