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5년간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모두 6억 천 17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