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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6억원 횡령한 경리 징역 3년
송고시간2018/07/27 16:58

5년간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회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모두 6억 천 170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