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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BMW 158대 운행정지 명령
송고시간2018/08/17 16:32
울산시가 연이은 차량 화재로 논란이 되고 있는  
BMW의 리콜 대상 차량 가운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지역 리콜 대상 차량 천566대 가운데  
158대가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이들 미점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은 안전점검 목적 외에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