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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주군선관위, 기부행위 후보자 아내 고발
송고시간2018/08/20 17:46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8/2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 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의 아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선거구민 B씨에게 
친구들과 밥을 사먹으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만원과 선거운동용명함 1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