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교육
학비노조,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촉구
송고시간2018/08/28 15:54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오늘(8/28)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사업장 안전시스템인
안전보건관리자와 원청 책임 등이 제외돼 있다며, 학교 급식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중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지역 급식실 종사자는 조리실무사와 영양사 등
천4백여명으로 올 상반기에만 얼굴화상과 발목부상 등
모두 9건의 산재 사례가 학비노조에 접수됐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