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30) 검찰과 김복만 전 교육감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앞서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부인 71살 서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서 2억8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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